답변학습시작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. 유효기간 만료 전 수강 신청을 하시더라도 학습시작일 기준으로 사용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. |
답변학습시작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이 있다면, 정상적으로 지원받으며 수강 가능합니다. 단,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시작하는 과정이 있는 경우 자격 재신청(재발급) 후 수강 가능합니다.
ex) 학습시작일9/15일 , 유효기간만료날이 9/16일인 경우에는 수강 가능 학습시작일 9/20과정인 과정은 자격 신규 발급 후 수강 가능 |
답변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재직자와 실업자 카드가 통합된 제도로 퇴사와 이직에 의해 새로운 카드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. (단 소득 매출액 확인이 필요한 사람은 대기업근로자, 영세자영업자, 특수형태근로자 등은 유효기간 5년중 2년이 지난 후 첫과정 참여시에 확인 함) |
답변1년에 최대 5개과정이 수강 가능합니다. -동일 직종코드(NSC분류8자리) 1년 3개 수강 가능함 EX)02010101:경영기획 3번 수강시 2개는 다른 직종코드 과정 수강해야함 -동일 과정 재수강 불가 -NCS 분류 코드에 지원율이 정해지며 따라 전과정 자비부담 발생함 |
답변정부지원규정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신청 시에는 <이엘에듀교육원>과 사이트 양쪽에서 수강신청이 되어야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. 학습은 이엘에듀교육원에서 진행하시나 반드시 사전에 양쪽 사이트에서 수강신청이 완료되어야만 정상적으로 학습이 가능하오니 학습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도록 사전에 잊지 말고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|
답변근로자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변경되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. |
답변국민내일배움카드 패널티 -질병 사고, 훈련기관 사정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1회 20만원,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차감됩니다. |
답변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실업자는 실업자 원격훈련과정만, 재직자는 재직자 원격 훈련 과정만 운영가능하므로 교육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강좌는 수강 신청 불가합니다. (집체훈련은 실업자, 재직자 모두 신청 가능) |
답변훈련 과정은 1년에 최대 5개까지 수강가능합니다. -동일 직종코드(NSC분류8자리)는 1년에 3개까지 수강 가능함. EX)02010101:경영기획 3번까지 수강가능 |
답변연장이나, 휴학은 불가하며, 종료일로부터 복습기간이 1년 제공됩니다. |